스토킹처벌법 혐의없음 불송치 전환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제 사건을 기초로 일부 인물, 사건의 구체적 상황, 시간, 장소 등이 변경·각색되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사건과의 일치 여부는 전혀 의도된 바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 순간의 감정이 낳은 비극적 오해

어느 늦은 밤,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 한 통이 법률사무소 심우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제가 스토킹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의뢰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깊은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헤어진 연인에게 관계 회복을 위해 몇 차례 연락하고 집 근처에 찾아갔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애절한 마음의 표현이라 생각했지만, 상대방에게는 공포와 불안을 주는 ‘스토킹’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처럼 스토킹처벌법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기에, 행위의 동기와 상대방의 인식을 둘러싼 오해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특히 관계가 파탄에 이른 연인 사이에서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왜곡되어 해석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많은 분들이 ‘설마 이게 죄가 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를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곤 합니다.

사건의 시작: 헤어진 연인, 그리고 끊지 못한 미련의 끈

1. 의뢰인의 이야기: “다시 잘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의뢰인 A씨는 교제하던 B씨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별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고,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B씨에게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B씨가 연락을 모두 피하자, A씨는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B씨가 좋아하던 작은 선물을 문 앞에 두고 돌아왔습니다. A씨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관계 회복을 위한 마지막 노력이자 진심의 표현이었습니다.

2. 경찰의 개입: 돌아온 것은 재회가 아닌 ‘피의자’라는 낙인

며칠 뒤, A씨는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B씨가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B씨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B씨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판단하여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피의자’ 신분이 된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기에, 경찰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무엇을 주장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경찰출신 변호사의 ‘골든타임’ 확보 및 초기 대응 전략

저는 경찰 재직 시절, 수많은 형사사건의 초기 수사 단계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첫 경찰조사’라는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 즉 ‘송치’와 ‘불송치’가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A씨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저는 즉시 A씨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A씨가 B씨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선물 내용 등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심우의 전략적 접근: ‘스토킹’의 법리적 구성요건을 파고들다

분석 결과, 저는 이 사건이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스토킹행위’의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A씨의 행위가 단순히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미성숙한 행동일 수는 있으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 첫째,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에 대한 반박: 경찰은 A씨가 며칠에 걸쳐 여러 차례 연락하고 찾아간 것을 ‘지속적·반복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사람의 교제 기간, 이별 직후라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행위가 단기간에 집중된 점을 들어, 이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주를 현저히 벗어나는 ‘지속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둘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객관성 결여 주장: 스토킹처벌법의 핵심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여부입니다. 저는 A씨가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협박이나 위협이 아닌 애원과 호소에 가까웠다는 점, 두고 온 선물 역시 위협적인 물건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B씨가 주관적으로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이것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도 ‘공포심’을 느낄 만한 수준의 행위는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저는 경찰조사에 A씨와 동행하기 전,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사건의 경위, A씨의 행위에 대한 법리적 검토, 그리고 A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논리를 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찰의 선입견을 깨고, 사건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첫 단추였습니다.


결정적 순간의 조력, 경찰조사실에서 피어난 희망의 불씨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관의 선입견에 균열을 낸 것은, 이제 막 시작된 치열한 법리 다툼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승부는 바로 ‘경찰 피의자 신문조사’라는 외나무다리 위에서 결정되는 법입니다. 저는 A씨에게 “조사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의 팀입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간결하게 답하고,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애매한 질문에는 ‘변호사님과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진술로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막입니다.

예상대로, 조사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의 피해 진술에 상당 부분 감정적으로 동화된 상태였고, A씨의 행동 하나하나를 ‘범죄’라는 프레임에 맞춰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그렇게 싫다는데 왜 계속 연락했습니까? 집까지 찾아간 건 명백한 스토킹 아닙니까?”와 같은 유도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가 나섰습니다. 저는 수사관의 질문을 정중히 제지하고, 미리 준비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A씨의 행위를 조목조목 재해석했습니다.

“수사관님,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에게 불편함을 준 점은 도의적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투는 것은 도덕이 아닌 ‘법’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구애’와 ‘상대에게 실질적인 공포를 야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감정 표현까지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 중 단 한 구절이라도 협박이나 위해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문 앞에 두고 온 선물이 과연 일반인의 시각에서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물건이었습니까?”

저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철저히 ‘객관성’‘법리’로 승부했습니다. 경찰 재직 시절의 경험을 통해, 수사관들이 결국 기댈 곳은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법률 조문과 판례의 태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의 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법리적 쟁점을 설명하며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했고, A씨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고 일관된 태도로 사실관계만을 차분히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단순히 옆자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수사의 흐름을 바꾸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혐의없음’이라는 마침표: 논리가 감성을 이겨낸 최종 결과

길고 긴 조사와 심층적인 법리 검토 끝에, 경찰은 마침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 명시된 이유는 저희 법률사무소 심우가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 첫째, A씨의 행위가 단기간에 집중되었고, 교제 중이던 연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직후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주를 현저히 벗어나는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 둘째, A씨가 발송한 메시지 내용이나 찾아간 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소인이 주관적인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얻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의 사건 초기 단계에 대한 깊은 이해,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에 대한 집요한 법리 분석, 그리고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구축한 철저한 방어 전략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만약 A씨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홀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면,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행위 동기나 감정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수사관의 유도에 넘어가 ‘상대방이 무서워하는 줄 알면서도 그랬다’는 취지의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순간의 오해로 스토킹 피의자가 되었다면, 기억하십시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지만, 그 적용 과정에서는 이처럼 억울한 피의자를 낳을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특히 개인 간의 복잡한 감정사가 얽힌 이별 과정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항변은 수사기관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의도’가 아니라, 당신의 ‘행위’가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법리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를 받으셨다면, 이미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심증을 굳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선입견을 깨고 사건의 실체를 올바르게 규명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혼자서 막막함과 두려움에 떨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경찰 조직의 생리와 수사 프로세스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당신의 곁에서 가장 날카롭고 효과적인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편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심우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당신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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