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진술서 작성방법, 왜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가
스토킹 진술서는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다”는 피해 사실을 적는 문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지속성,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접근 여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문자, 전화, SNS 메시지, 주거지·직장 주변 배회, 제3자를 통한 연락, 선물·물건 배송, 온라인 감시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작성하는 진술서의 구조와 표현 방식에 따라 사건이 명확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생활공간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 등을 보내거나 놓아두는 행위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한 번의 불쾌한 연락만으로 바로 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복성·지속성·상대방의 거부 의사·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단계라면, 상담 전부터 스토킹 진술서 초안과 증거 목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법률요건에 맞게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고소장·증거목록·피해자 보호조치 신청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스토킹 피해자가 실제로 진술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써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며,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실무형 가이드입니다.
핵심 요약
스토킹 진술서는 감정적인 호소문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범죄 성립 여부와 보호조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간순 사실관계, 거부 의사 표시, 반복된 행위, 피해자의 불안감, 객관적 증거를 연결하는 문서입니다.
스토킹 진술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핵심 요소
스토킹 진술서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매우 크지만, 문서에는 “무섭다”, “계속 연락했다”, “괴롭다”는 표현만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감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필요합니다.
1.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먼저 피해자와 상대방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전 연인,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직장 동료, 거래처 관계자, 이웃,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일면식 없는 사람인지에 따라 사건의 맥락이 달라집니다. 특히 과거에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상대방은 “연락할 이유가 있었다”, “관계를 회복하려 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술서에는 관계의 시작과 종료, 연락을 중단하라고 말한 시점, 이후에도 계속된 행위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
스토킹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입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라”, “찾아오지 말라”, “기다리지 말라”,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음, 통화 내역 등으로 남아 있다면 증거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포심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연락하겠다”, “지금은 힘들다”처럼 우회적으로 대응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왜 명확히 거부하지 못했는지, 상대방이 위협적이었는지, 거절하면 보복이 두려웠는지 등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법률적으로 정리해 피해자의 대응이 오해되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습니다.
3. 반복성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시간순 정리
스토킹 진술서 작성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순 정리입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겪은 여러 행위가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연락했다”가 아니라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하루 평균 20회 이상 전화했고, 받지 않으면 다른 번호로 전화했으며, 3월 5일에는 직장 앞에서 기다렸다”처럼 적어야 합니다.
진술서는 길게 쓰는 것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빠짐없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5년 4월 초경”, “퇴근 시간 무렵”, “당시 카카오톡 캡처 파일의 날짜 기준”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하면 됩니다. 날짜를 억지로 단정했다가 나중에 증거와 맞지 않으면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피해자의 불안감, 공포심, 생활 변화
스토킹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어떤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잠을 못 잤다, 출퇴근 경로를 바꾸었다, 가족 또는 직장에 도움을 요청했다, 집 앞 CCTV를 확인하게 되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었다, 이사나 휴직을 고민했다는 사정은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불쾌감과 범죄로서 보호가 필요한 공포심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기분이 나빴다”는 표현만 쓰기보다, 상대방의 행위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진술서 기본 구성 예시
아래 표는 피해자가 스토킹 진술서 초안을 작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구성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건 유형, 증거 상태, 상대방의 주장 가능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에 따라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형사전문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성 항목 | 작성 내용 | 작성 시 주의점 |
|---|---|---|
| 인적 관계 | 피해자와 상대방의 관계, 알게 된 경위, 관계 종료 시점 | 전 연인·직장동료 등 관계가 있었던 경우 종료 의사를 명확히 기재 |
| 거부 의사 | 연락·접근·방문을 거절한 시점과 방법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음 등 증거와 연결 |
| 스토킹 행위 | 전화, 메시지, 방문, 배회, 기다림, 물건 배송, 온라인 감시 등 | 날짜, 시간, 장소, 횟수, 행위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 반복성·지속성 |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얼마나 계속되었는지 | 일회성 사건처럼 보이지 않도록 흐름을 정리 |
| 피해 내용 | 불안감, 공포심, 수면장애, 출퇴근 변경, 진료, 가족 도움 요청 | 감정 표현과 생활 변화 사실을 함께 기재 |
| 증거 목록 | 캡처, 통화내역, 녹음, CCTV, 블랙박스, 택배 기록, 목격자 | 증거 파일명과 진술서 내용을 서로 맞추는 것이 중요 |
| 요청 사항 | 처벌 의사,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필요성 | 현재도 위험이 지속되는지 명확히 설명 |
스토킹 진술서 작성 시 시간순 정리 방법
스토킹 사건은 대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행위의 누적입니다. 피해자는 수개월 동안 반복된 연락과 접근을 겪으면서 고통을 받지만, 진술서에 이를 무질서하게 적으면 수사기관은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진술서는 가능한 한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날짜가 정확한 경우
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역, 택배 기록, CCTV 저장 날짜처럼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3일 22:14경 상대방이 ‘집 앞에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22:30경 실제로 아파트 입구 CCTV에 상대방이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처럼 적으면 진술과 증거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날짜가 불명확한 경우
모든 사건의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2025년 6월 중순경”, “장마가 시작되기 전 무렵”, “회사 야근이 잦았던 주간”, “첨부한 통화내역상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의 기간”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복 연락은 표로 정리하면 효과적
전화나 메시지가 반복된 사건에서는 진술서 본문에 모든 내용을 길게 나열하기보다, 핵심 흐름을 본문에 쓰고 세부 내역은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루 수십 회의 전화, 여러 계정에서 온 메시지, 차단 후 다른 번호로 연락한 사실은 표를 활용하면 수사관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일시 | 행위 내용 | 피해자 대응 | 관련 증거 |
|---|---|---|---|
| 2025년 7월 1일 21:00경 | 카카오톡으로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메시지 발송 | “오지 말라, 연락하지 말라”고 답변 | 카카오톡 캡처 1 |
| 2025년 7월 2일 08:30경 | 출근길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대기 | 무서워서 택시를 이용해 이동 | CCTV 확인 요청, 택시 영수증 |
| 2025년 7월 3일~7월 5일 | 하루 10회 이상 전화, 차단 후 다른 번호 사용 | 대부분 받지 않았고 가족에게 상황 설명 | 통화내역, 가족 진술 가능 |
| 2025년 7월 6일 23:10경 | 현관문 앞에 선물과 편지를 두고 감 | 경비실에 신고하고 사진 촬영 | 사진, 경비원 목격 진술 |
스토킹 피해자 진술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상대방이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오해다”, “합의된 만남이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 “위협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서는 예상되는 반박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주장에 대한 대응
전 연인 관계에서 특히 많이 문제 되는 쟁점입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의 계속된 연락에 답장을 한 사실이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상대방도 대화를 원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포심, 관계 정리, 물건 반환, 직장 피해 방지, 협박 중단 요청 등을 위해 최소한의 답변을 한 것이라면 그 취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속 회사로 찾아오겠다고 하여, 회사에 피해가 생길까 봐 ‘내일 연락하겠다’고 답한 것일 뿐 만남을 원한 것은 아닙니다”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답변 전후의 메시지 흐름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장난이었다” 또는 “위협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
스토킹 사건에서 상대방이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표현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반복적인 접근과 감시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단순히 상대방의 내심을 추측하기보다, 상대방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피해자가 왜 두려움을 느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은 제가 이사한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도 집 앞 상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제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어 큰 공포를 느꼈고, 그날 이후 귀가할 때마다 주변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와 같이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한두 번 찾아갔을 뿐”이라는 주장
방문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그 전후로 전화·메시지·SNS 연락·제3자를 통한 연락이 반복되었다면 전체적으로 스토킹 행위의 연속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서에는 개별 행위를 분리해서 적되, 마지막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패턴이 반복되었는지를 정리하는 문단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진술서와 함께 준비해야 할 증거
스토킹 진술서의 설득력은 증거와 결합될 때 높아집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빠르게 이해하고 긴급조치나 잠정조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초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페이스북 메시지, 이메일, 댓글, 게시글, 통화내역, 부재중 전화 화면, 차단 목록,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한 기록 등은 가장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캡처할 때는 상대방의 계정명, 전화번호,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화면만 잘라내면 상대방이 조작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대화의 앞뒤 맥락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현장 증거
상대방이 집, 직장, 학교, 주차장, 엘리베이터, 지하철역, 자주 가는 카페 등에서 기다리거나 따라다닌 경우에는 CCTV, 블랙박스, 경비실 기록, 출입기록, 택시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빨리 확보 요청을 해야 합니다. 직접 확보가 어렵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요청할 수 있도록 진술서에 위치와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물건·선물·편지·배송 기록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선물, 편지, 꽃, 음식, 택배, 사진, 물건 등을 보낸 경우에는 즉시 버리지 말고 사진을 촬영하고, 배송 송장, 포장 상태, 도착 시간, 보낸 사람 정보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물건 자체가 불쾌하거나 두려워서 폐기하고 싶은 경우에도, 먼저 사진과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료 기록과 상담 기록
스토킹으로 인해 불면, 불안, 공황 증상, 우울, 식욕 저하, 두통, 심박 상승 등을 겪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 진단서, 처방전 등이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 필요한 범위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유형 | 구체적 예시 | 확보 요령 | 주의사항 |
|---|---|---|---|
| 메시지 증거 | 문자, 카카오톡, DM, 이메일, 댓글 | 날짜·시간·계정 정보가 보이게 캡처 | 일부만 편집하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 통화 증거 | 부재중 전화, 통화내역, 발신번호 변경 기록 | 기간별로 정리하고 반복 횟수 표시 |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제출 범위 검토 필요 |
| 현장 증거 | CCTV, 블랙박스, 경비실 기록, 출입기록 | 장소와 시간대를 특정해 신속히 요청 | CCTV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음 |
| 물건 증거 | 편지, 선물, 택배, 꽃, 음식 배송 | 사진 촬영 후 송장·포장 보존 | 감정적으로 버리기 전에 기록부터 남길 것 |
| 피해 자료 | 진료기록, 상담기록, 휴직자료, 이사자료 | 피해 발생 시점과 연결해 정리 | 민감정보 제출 범위는 변호사와 상의 |
| 목격자 자료 | 가족, 동료, 경비원, 지인 진술 | 목격 일시와 내용을 간단히 메모 | 목격자에게 과도한 진술 강요는 금물 |
스토킹 진술서 작성 시 피해야 할 표현과 실수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분노 속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문서는 감정의 표출보다 정확성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실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장된 표현이나 단정적 추측
“상대방은 분명히 저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따라온 것이 확실합니다”와 같은 표현은 실제 증거가 없다면 추측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위협 발언이나 흉기 소지, 폭행 전력 등 구체적 근거가 있다면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거 없이 단정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밤늦게 집 앞에서 기다렸고, 이전에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 신체적 위해를 당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처럼 사실과 감정을 구분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중요한 사실 누락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보일까 봐 일부 사실을 누락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한두 차례 답장한 사실, 물건 반환을 위해 만난 사실, 과거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숨기면 나중에 상대방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 진술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맥락을 설명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숨기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와 맞지 않는 날짜 기재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이 불명확한데도 특정 날짜를 단정하면 나중에 통화내역, CCTV, 메시지 기록과 맞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다면 “경”, “무렵”, “첨부 자료 기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기억의 한계를 정직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자극하는 직접 연락
진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증거를 확보하려고 일부러 연락하거나, “내가 고소할 것이다”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삭제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의 연락을 문제 삼거나, 보복성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연락은 변호사와 상의해 방식과 내용, 기록 보존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토킹 진술서 예시 문장: 실제 작성에 활용 가능한 표현
아래 문장들은 사건 유형에 따라 참고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그대로 복사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는 안 되며,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불명확하다고 표시해야 합니다.
관계와 거부 의사 관련 문장
- 저는 상대방과 과거 교제하였으나, 2025년 4월경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저는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으며, 2025년 5월 2일 카카오톡으로도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고 보냈습니다.
- 상대방은 제가 연락을 거부한 이후에도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SNS 계정을 새로 만들어 계속 연락했습니다.
- 저는 상대방이 회사로 찾아오겠다고 하여 두려운 마음에 최소한의 답변을 한 적은 있으나, 만남이나 연락을 원한 것은 아닙니다.
반복 행위 관련 문장
- 상대방은 2025년 6월 1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매일 여러 차례 전화하였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연속으로 보냈습니다.
- 상대방은 제가 차단한 이후에도 다른 번호를 이용해 전화를 걸었고,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도 연락했습니다.
- 상대방은 제 주거지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음에도 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 상대방은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건물 앞이나 지하철역 근처에 나타났고, 저는 이후 출퇴근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피해 내용 관련 문장
- 저는 상대방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몰라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귀가할 때마다 주변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의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으로 인해 회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가족에게 동행을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 저는 불안 증상이 심해져 병원 진료를 받았고, 관련 자료는 필요하다면 제출하겠습니다.
- 현재도 상대방이 다시 찾아올까 두려워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 고소장과 진술서의 차이
피해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고소장과 스토킹 진술서의 차이입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진술서는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서로, 고소장과 함께 제출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고소장 | 스토킹 진술서 |
|---|---|---|
| 주된 목적 | 범죄사실 신고 및 처벌 요구 | 피해 사실의 구체적 설명 |
| 내용 중심 | 혐의, 처벌 의사, 사건 개요 | 시간순 행위, 피해 감정, 증거 연결 |
| 작성 방식 | 법률요건에 맞춘 구성 필요 | 피해자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 |
| 중요 포인트 | 범죄 성립 요건과 고소 취지 |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신빙성 |
| 변호사 조력 | 죄명 구성, 증거목록, 의견서 연계 | 불리한 표현 정리, 추가 증거 보완 |
실무적으로는 고소장과 진술서가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5월부터 연락이 시작되었다”고 쓰고, 진술서에는 “4월부터 계속되었다”고 쓰면 수사기관은 왜 차이가 나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억 보완으로 수정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자료를 정리해 일관성 있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와 진술서의 관계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처벌만이 아닙니다. 많은 피해자는 “지금 당장 찾아오지 못하게 해 달라”, “연락하지 못하게 해 달라”, “집과 직장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보호조치 필요성을 판단할 때는 현재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연락·접근을 반복했는지, 피해자의 생활공간을 알고 있는지, 폭력적 언행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진술서에는 단순히 과거 행위만이 아니라 현재도 이어지는 위험을 분명히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호조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사실
- 상대방이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가족 주소, 출퇴근 시간을 알고 있는 경우
- 차단 후에도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하는 경우
- 집 앞, 직장 앞, 학교 주변 등 생활공간에서 기다린 경우
- “찾아가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경우
- 과거 폭행, 협박, 물건 파손, 자해 암시 등이 있었던 경우
- 피해자가 이사, 휴직, 병원 진료, 가족 동행 등 생활 변화를 겪은 경우
주의할 점
보호조치를 요청하려면 “무섭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구체적 행위, 반복성, 접근 가능성, 피해자의 현재 위험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부분을 수사기관 제출 의견서로 정리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스토킹 진술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스토킹 피해자는 사건을 겪는 동안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반대로 감정적인 표현을 과도하게 사용하기 쉽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대신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구조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1. 범죄 성립 요건에 맞춘 사실 정리
변호사는 피해자가 겪은 여러 행위 중 어떤 부분이 스토킹 행위로 문제 될 수 있는지, 정보통신망 이용 행위인지, 주거지·직장 부근 대기 또는 접근인지, 물건 도달 행위인지 등을 구분합니다. 또한 반복성과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진술서를 정리해 수사기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쉽게 만듭니다.
2. 증거와 진술의 연결
진술서에는 “증거가 있다”는 말만 쓰는 것보다, 어떤 진술이 어떤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 캡처, 통화내역, CCTV 요청 대상, 목격자 진술 가능성,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사건 흐름에 맞게 배치해 증거목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피의자 반박 가능성에 대한 선제 대응
스토킹 사건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의 답장, 과거 관계, 만남 이력, 선물 수령 등을 근거로 혐의를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반박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 진술서에 필요한 설명을 넣고, 불리하게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을 정리합니다.
4. 경찰 조사 동행과 진술 보호
피해자 조사는 생각보다 부담이 큽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당황해 기억과 다른 표현을 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진술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는 변호사 상담 전 또는 수사기관 제출 전 점검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해당 사항이 많을수록 사건을 입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큽니다.
| 체크 항목 | 확인 | 비고 |
|---|---|---|
| 상대방에게 연락 또는 접근 거부 의사를 표시한 자료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문자, 카카오톡, 녹음 등 |
| 반복된 전화, 메시지, 방문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했는가 | 예 / 아니오 | 통화내역, 캡처, 표 정리 |
| 상대방이 주거지·직장·학교 주변에 나타난 사실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 CCTV, 목격자, 사진 |
| 차단 후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한 사실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 발신번호, 계정명 기록 |
| 원치 않는 물건, 선물, 편지, 택배를 받은 적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 사진, 송장, 보관 여부 |
| 스토킹으로 인해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 진료기록, 처방전 |
| 현재도 재접근 위험이 있다고 느끼는가 | 예 / 아니오 | 보호조치 필요성 검토 |
|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할 때 반박할 자료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메시지 흐름, 목격자, 위치자료 |
스토킹 진술서 작성 후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곧바로 제출하기보다, 최종 점검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한 번 제출한 진술이 이후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확인될 수 있으므로, 정확성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감정을 구분했는가
진술서에는 피해자의 감정도 들어가야 하지만, 사실과 감정이 뒤섞이면 수사기관이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집 앞에 있었다”는 사실, “그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다”는 감정, “그날 이후 귀가 시간을 바꾸었다”는 생활 변화가 각각 드러나야 합니다.
증거 파일명과 진술 내용이 맞는가
“첨부자료 1”이라고 기재했는데 실제 파일에는 다른 날짜의 캡처가 들어 있거나, 진술서에 적은 시간과 캡처 시간이 다르면 혼란이 생깁니다. 증거는 파일명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5-07-01 카카오톡 연락하지말라 캡처”, “2025-07-03 부재중전화 내역”처럼 이름을 붙이면 변호사와 수사기관 모두 확인하기 쉽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설명했는가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답장한 사실, 한 차례 만난 사실, 물건을 받은 사실, 과거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사건에 따라 피의자 측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곧바로 스토킹 피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이후에도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행위가 계속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위험이 드러나는가
수사기관에 단순 처벌뿐 아니라 접근금지 등 보호를 요청하고 싶다면 현재 위험이 명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최근에도 연락하는지, 집이나 직장을 알고 있는지, 주변인을 통해 연락하는지, 보복을 암시했는지 등을 진술서 말미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진술서 FAQ
Q1. 스토킹 진술서는 꼭 길게 써야 하나요?
무조건 길게 쓰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토킹 사건은 반복된 행위와 피해 경과가 중요하므로, 짧은 진술만으로는 사건의 심각성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분량이 아니라 시간순 정리, 구체적 사실, 증거 연결, 피해 내용입니다.
Q2.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
정확하지 않은 날짜를 단정해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6월 초경”, “퇴근 시간 무렵”, “첨부한 통화내역상 해당 기간”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하세요. 이후 증거 확인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에게 답장한 적이 있으면 스토킹이 인정되기 어렵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공포심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회사나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답변을 한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답장의 맥락과 이후에도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진술서에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Q4. 카카오톡 캡처만 있어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카카오톡 등 메시지 캡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날짜, 시간, 상대방 계정, 대화의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원본 대화방, 휴대전화, 백업 자료 등 추가 확인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스토킹 진술서를 먼저 제출하고 나중에 보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제출한 진술과 나중 진술이 크게 달라지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표시하고,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보완 진술서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정리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Q6. 상대방이 집 앞에 한 번 찾아온 것도 스토킹 진술서에 써야 하나요?
네. 한 번의 방문이라도 그 전후로 반복된 연락, 거부 의사 무시, 협박성 발언, 생활공간 주변 배회가 있었다면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단일 행위처럼 보이지 않도록 전체 흐름 속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Q7. 스토킹 피해로 병원에 간 기록도 제출해야 하나요?
불안, 불면, 공황, 우울 증상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은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어떤 범위까지 제출할지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8. 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에 직접 말하지 않아도 되나요?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필요한 절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사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행하거나 의견서·증거목록을 제출해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진술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진술서 작성방법의 핵심은 피해자의 고통을 법률적으로 이해 가능한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삶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반복해서, 어떤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발생시켰는지를 문서와 증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CCTV는 삭제될 수 있고, 메시지는 상대방이 삭제하거나 계정을 폐쇄할 수 있으며, 목격자의 기억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인식한 시점부터 증거 보존, 일자별 기록, 진술서 초안 작성, 보호조치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려는 피해자라면 상담 시 다음 자료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한 메모, 둘째, 연락하지 말라고 한 자료, 셋째, 반복 연락·방문·배회 내역, 넷째, 메시지와 통화내역 캡처, 다섯째, CCTV나 목격자 확보 가능성, 여섯째, 현재 위험과 보호조치 필요성입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변호사는 사건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고소장, 스토킹 진술서, 증거목록, 피해자 보호 요청 의견서를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조언
스토킹 피해자는 “이 정도로 신고해도 되는지”를 혼자 고민하다가 사건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생활공간에 접근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진술서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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