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합의서 작성방법과 합의금 처벌불원서 법률 가이드


스토킹합의서가 필요한 이유와 법적 의미

스토킹합의서는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 회복, 향후 재발 방지, 연락 금지, 합의금 지급, 처벌불원 의사 등을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단순히 “합의했다”는 사실을 적는 종이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될 수 있는 형사사건 핵심 양형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성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일반적인 폭행·모욕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 반복성, 관계의 특수성, 접근 가능성, 재범 위험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스토킹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금전 지급만 기재하기보다 피해자의 안전 확보, 향후 연락 및 접근 금지, 개인정보 보호, 추가 피해 방지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반드시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진정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불기소 판단, 구속 여부, 형량, 집행유예 가능성 등에서 중요한 정상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합의서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체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었거나,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성급히 직접 연락하는 행동이 오히려 2차 가해 또는 추가 스토킹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한 시점

스토킹 사건의 합의는 언제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송치 전, 검찰 단계, 공판 단계, 선고 전 등 각 단계마다 합의서가 가지는 실무적 효과가 다릅니다. 다만 합의가 빠를수록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반감이 커질 수 있고, 접근금지 조치가 있는 상황에서 연락을 시도하면 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스토킹합의서의 의미 주의할 점
고소 전 또는 신고 직후 분쟁 확대 방지, 초기 피해 회복, 오해 해소 가능성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추가 피해로 문제될 수 있음
경찰 조사 단계 피의자 조사 전후로 반성, 재발방지 약속, 피해 회복자료 제출 가능 진술 방향과 합의 내용이 충돌하지 않도록 변호인 검토 필요
검찰 단계 기소 여부, 약식명령 여부, 구공판 여부 판단에 참고될 수 있음 처벌불원서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오해하면 안 됨
법원 공판 단계 양형자료로 제출되어 벌금, 집행유예, 실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피해 회복의 진정성, 재범 방지 계획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
선고 직전 최종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늦은 합의는 진정성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설명자료가 필요함

스토킹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차이

많은 분들이 스토킹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같은 문서로 생각하지만, 실무상 두 문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의 피해 회복과 약속을 정리한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스토킹합의서의 주요 목적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회복 내용을 정리
  • 합의금 지급 여부와 지급 방법을 명확히 기재
  • 향후 연락, 접근, 감시, 메시지 전송 등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포함
  • 합의 후에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주변인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 포함
  • 민사상 청구, 형사절차에서의 의견 제출 범위 등을 정리

처벌불원서의 주요 목적

  •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전달
  •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단, 현재 스토킹범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당연히 나오는 것은 아님

중요: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사건의 반복성, 위험성, 피해 정도, 접근금지 위반 여부, 협박·폭행·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와의 결합 여부에 따라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합의서 작성방법: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항목

스토킹합의서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만 내용이 모호하면 나중에 “합의금은 지급했지만 처벌불원 의사는 아니었다”, “연락금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몰랐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항목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당사자 인적사항

스토킹합의서에는 피해자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기본사항을 적되, 피해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주소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기관 기록에 인적사항이 존재하더라도, 합의서에 불필요하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자세히 적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2. 사건 표시

어떤 사건에 관한 합의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 사건, 검찰청 사건, 법원 사건 등 진행기관과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 공개되거나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실제 제출용 문서에서는 담당 변호사가 사건번호, 죄명, 진행단계를 확인해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합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

스토킹합의서에는 합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전화,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직장 또는 주거지 주변 방문, 기다림, 제3자를 통한 연락, 선물 또는 물건 발송, 온라인 게시물 작성 등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가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모두 인정하는 문구를 넣으면 향후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추상적으로 작성하면 피해 회복의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인정 범위와 사과 표현은 변호인 검토 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스토킹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정도, 행위 기간, 반복 횟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직장·가정생활에 미친 영향, 추가 범죄 여부, 피의자의 경제능력, 수사 단계, 피해자의 의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떠도는 “스토킹 합의금 평균”만 믿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고려 요소 합의금 판단에 영향을 주는 내용
스토킹 기간 일회성에 가까운지, 수주·수개월 이상 반복되었는지 여부
행위 방식 전화·문자 수준인지, 주거지·직장 방문이나 기다림이 있었는지 여부
피해 정도 불면, 불안, 병원 치료, 직장 변경, 이사 등 현실적 피해 발생 여부
다른 범죄 결합 협박,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 등이 함께 문제되는지 여부
재범 위험성 접근금지 명령 위반, 사과 명목의 지속 연락, 제3자 동원 여부
합의 시점 초기 피해 회복인지, 선고 직전 합의인지에 따른 진정성 평가

합의금 지급 방식은 계좌이체가 가장 명확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고, 지급일과 지급액, 수령 사실을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지급 기일, 미지급 시 효력,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처벌불원 의사 표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그 문구는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고려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문구가 있다고 해서 사건이 반드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행위의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했거나, 흉기·위험한 물건이 관련되었거나,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국가형벌권이 계속 행사될 수 있습니다.

6. 향후 연락 및 접근 금지 조항

스토킹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가 바로 향후 연락 및 접근 금지입니다. 스토킹 사건의 본질은 반복성과 피해자의 불안감에 있으므로, 합의 이후에도 피의자가 “사과하려고 연락했다”, “합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다”, “우연히 근처에 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건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이메일 등 모든 직접 연락을 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학교,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접근하지 않는다.
  •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제3자를 통해 연락하지 않는다.
  • 온라인 계정, 익명계정, 부계정 등을 이용해 관찰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 피해자의 사진, 개인정보, 대화내용, 위치정보 등을 유포하지 않는다.
  • 합의 이후 필요한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한다.

실무상 매우 중요: 이미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접근금지 명령 등이 내려진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보였더라도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거나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조치 위반은 별도 처벌 또는 구속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비밀유지 및 2차 피해 방지 조항

스토킹 사건은 연인 관계, 직장 관계, 이웃 관계, 온라인 관계 등 사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 알려질 경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사건 내용, 합의금, 피해자의 개인정보, 대화 내용 등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 제출, 변호인 상담, 세무·회계상 필요, 법적 권리행사 등 정당한 범위의 공개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 조항도 과도하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8.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의 관계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는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향후 치료비, 상담비, 이사비, 휴직 손해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별도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스토킹합의서에는 합의금이 어떤 손해를 포함하는지, 향후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지, 형사절차에서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지를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

스토킹합의금은 사건마다 편차가 큽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특정 금액을 확인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같은 문자 연락 사건처럼 보여도, 하루 2~3회의 사과 메시지였는지, 수백 회의 반복 연락이었는지, 새벽 시간대 연락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이사하거나 퇴사할 정도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또한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가 받는 공포감이 객관적 물리력 행사보다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병원 진료를 받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거나, 직장 내 소문·인사상 불이익·생활동선 변화 등 현실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합의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피의자 측이 유의할 점

  • 합의금을 낮추기 위해 피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면 합의가 결렬될 수 있습니다.
  • 무리한 직접 연락은 합의 시도가 아니라 추가 스토킹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지급만으로 형사처벌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합의금 지급 전 처벌불원서 제출을 요구하면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재발방지 계획, 치료·상담, 연락차단 조치 등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이 유의할 점

  • 합의금만 받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뒤에도 불안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접근금지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합의 후 추가 연락이 발생할 경우 즉시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포기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지 여부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해야 합니다.
  • 합의 과정에서 압박, 회유, 협박을 받았다면 변호인 또는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스토킹합의서 작성 예시 문구

아래 문구는 일반적인 방향성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의 의사, 수사 단계, 잠정조치 여부에 따라 문구가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는 것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본 합의 문구 예시

“피의자 ○○○은 피해자 ○○○에게 본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고려하여 본 사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한다.”

합의금 지급 문구 예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본 사건과 관련한 피해 회복금으로 금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위 금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 지급은 ○년 ○월 ○일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한다.”

처벌불원 문구 예시

“피해자는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의자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피해 회복을 이행한 점을 고려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연락 및 접근 금지 문구 예시

“피의자는 합의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SNS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직접 연락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학교 또는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출입하는 장소에 접근하지 않는다. 필요한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한다.”

제3자 연락 금지 문구 예시

“피의자는 피해자의 가족, 지인, 직장동료 등 제3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개인정보 또는 사건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스토킹 처벌 수위와 합의의 실제 영향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일반적인 경우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명예훼손, 개인정보 관련 범죄 등이 함께 문제되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분 법적 위험 합의의 의미
반복 문자·전화 피해자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계속되면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음 피해 회복, 재발방지 약속, 연락 차단 조치가 중요
주거지·직장 방문 불안감이 크게 평가되고 접근금지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접근금지 조항과 생활권 침해 방지 약속이 핵심
제3자를 통한 연락 직접 연락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합의 진행은 변호인을 통한 간접 방식이 안전
온라인 감시·게시 SNS, 익명계정, 게시글, 댓글 등이 증거로 남기 쉬움 게시물 삭제, 재게시 금지, 개인정보 보호 조항 필요
잠정조치 위반 별도 처벌 및 구속 위험이 커질 수 있음 합의보다 먼저 조치 준수가 최우선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생명·신체 안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합의가 있어도 엄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합의서를 작성할 때 절대 피해야 할 실수

1.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스토킹합의서를 작성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이미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합의를 위한 연락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불안과 압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취지의 조치가 내려져 있다면 직접 연락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2. 합의금을 송금한 뒤 일방적으로 합의됐다고 주장하는 것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돈을 송금하고 “합의금을 보냈으니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금원을 반환하거나 수령을 거부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일방적인 송금이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처벌불원서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현재 스토킹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중요한 양형자료이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의 위험성, 반복성,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4. 사실관계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문구를 넣는 것

피의자 입장에서 사과와 반성은 중요하지만, 실제와 다른 사실까지 합의서에 기재하면 이후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식의 포괄 문구는 신중해야 하며, 인정 범위와 사과의 취지를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5. 재발방지 계획 없이 금전합의만 하는 것

스토킹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인지”입니다. 따라서 합의금 지급 외에도 연락처 삭제, SNS 차단, 피해자 생활권 접근 금지, 심리상담 또는 치료, 음주 문제가 있다면 치료 계획 등 재발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스토킹합의서 작성에 필요한 이유

스토킹 사건은 합의 자체보다 합의 과정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합의 시도는 피해자에게 추가 불안을 주고, 피의자에게는 추가 혐의나 구속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 가능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입장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음
  • 잠정조치·접근금지 위반 위험을 피할 수 있음
  • 합의서 문구가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정 가능
  • 합의금 액수와 지급 조건을 현실적으로 협의 가능
  • 처벌불원서,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 가능
  • 경찰조사 진술, 검찰 의견서, 법원 양형변론과 합의 내용을 일관되게 구성 가능

피해자 입장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합의 과정에서 압박이나 회유를 피할 수 있음
  • 연락금지, 접근금지,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명확히 넣을 수 있음
  • 합의금 지급 후에도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음
  • 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의미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음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포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음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경우,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 직장·주거지 방문이 있는 경우, 협박성 표현이 포함된 경우, 전 연인 관계에서 장기간 연락이 반복된 경우,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토킹합의서 제출 방법과 제출 시 유의사항

스토킹합의서는 작성 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담당 검사실 또는 형사사법 절차에 맞추어 제출합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할 때는 합의서 원본 또는 사본, 처벌불원서, 합의금 이체내역, 피해자 신분 확인 관련 자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함께 요구되거나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첨부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제출 방식은 담당기관과 사건 단계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 제출 전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확인 내용
당사자 표시 피해자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정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사건 특정 어떤 스토킹 사건에 관한 합의인지 명확한지
합의금 금액, 지급일, 지급방법, 수령 여부가 명확한지
처벌불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는지
접근금지 향후 연락·접근·제3자 연락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민사청구 손해배상 청구 포기 범위가 과도하거나 불명확하지 않은지
서명날인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는지
첨부자료 이체확인증, 신분확인 자료 등 필요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스토킹 사건에서 반성문·탄원서·재발방지 계획서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스토킹합의서만 제출하는 것보다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서, 상담 또는 치료확인서, 주변인의 감독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화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피해자와 물리적·심리적으로 분리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입니다.

재발방지 계획서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

  • 피해자의 연락처, 사진, 대화내용, SNS 계정 삭제
  • 피해자 주변 장소에 접근하지 않기 위한 생활동선 변경
  • 공통 지인을 통한 소식 확인 금지
  • 심리상담, 분노조절 상담, 중독치료 등 필요한 치료 계획
  • 가족 또는 직장 동료의 감독 계획
  • 추가 연락 발생 시 즉시 변호인과 상의하겠다는 약속

반성문 역시 “죄송합니다”라는 감정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었는지, 왜 그 행동이 잘못인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발을 막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보내기 위한 편지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라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스토킹합의서 작성 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합의가 이루어진 후 가장 흔한 문제가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다”, “합의서가 잘 제출됐는지 확인하고 싶다”, “오해를 풀고 싶다”는 이유로 다시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 후 연락은 매우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더라도, 이후 연락이 반복되면 새로운 스토킹 행위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합의서 작성 후에는 다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1.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
  2. 피해자의 SNS를 확인하거나 익명계정으로 접속하지 않는다.
  3. 피해자 주변인에게 안부를 묻거나 합의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4.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장소 방문을 피한다.
  5. 합의서 제출 여부나 사건 진행은 변호인을 통해 확인한다.
  6. 접근금지 등 법원의 조치가 있다면 기간과 범위를 정확히 준수한다.

스토킹합의서 FAQ

Q1. 스토킹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피해 회복과 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불기소, 벌금, 집행유예,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 스토킹합의금을 먼저 송금하면 합의가 인정되나요?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송금한 금액은 합의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필요합니다. 합의금 액수, 지급 방식, 처벌불원 여부, 향후 연락금지 조건을 문서로 정리한 뒤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해도 되나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거나 접근금지 조치가 있는 경우 직접 연락은 추가 스토킹 또는 조치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사과가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스토킹합의서에는 꼭 연락금지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

가능한 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재발 위험과 피해자의 불안감이 핵심이므로, 합의 이후 연락·접근·제3자 연락을 금지하는 조항은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방어 양쪽 모두에 중요합니다.

Q5.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도 되나요?

문구의 의미가 매우 넓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향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고, 피의자는 합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추가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민사상 청구 포기 범위와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를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행위 기간, 반복 횟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치료 여부, 주거지·직장 방문 여부, 협박이나 폭행 등 추가 범죄 여부, 합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7.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뒤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피해자가 추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 이후 피의자가 다시 연락하거나 약속을 위반하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다시 강하게 밝힐 수 있고, 이는 사건 처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8.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가 반드시 되나요?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는 불필요한 직접 접촉을 피하고, 피해 회복 의사를 적법하고 조심스럽게 전달하며, 합의서 문구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론: 스토킹합의서는 ‘돈을 주고 끝내는 문서’가 아니라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의 법률문서입니다

스토킹합의서는 스토킹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잘못 작성하면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불안감, 반복성, 접근 가능성, 재범 위험성이 중요하게 평가되므로 단순히 합의금과 처벌불원 문구만 넣는 방식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합의서에는 사건의 특정, 합의금 지급, 처벌불원 의사, 향후 연락 및 접근 금지, 제3자 연락 금지, 개인정보 보호, 민사상 청구 범위 등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접근금지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며, 재발방지 계획을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위험도와 합의 가능성을 진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잘못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합의서 작성방법, 스토킹합의금 산정, 처벌불원서 제출, 경찰조사 대응, 잠정조치 위반 위험까지 함께 검토하여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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