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합의서, 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작성해야 할까
스토킹합의서는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적는 문서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합의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 피해자의 현재 의사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가 핵심적으로 문제 되는 범죄이므로, 일반 폭행·명예훼손 사건의 합의서보다 문구 하나, 연락 방식 하나가 훨씬 더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처벌이 제한되는 구조가 있었지만,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즉, 스토킹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기소 여부나 형량 판단에서 참작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핵심 요약
스토킹합의서는 “불기소 보장 문서”가 아니라, 피해 회복·반성·재범 방지·피해자 의사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양형자료입니다. 따라서 무리한 직접 접촉으로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추가 스토킹, 협박, 보복성 연락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글은 스토킹합의서 작성방법, 합의금 기준, 처벌불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으로 경찰조사, 검찰 송치, 기소 위기, 재판 대응을 앞두고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스토킹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차이
스토킹 사건에서 자주 혼동되는 문서가 바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입니다. 두 문서는 함께 작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의미와 활용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스토킹합의서 | 처벌불원서 |
|---|---|---|
| 주된 목적 | 피해 회복 조건, 합의금 지급, 향후 연락 금지 등 합의 내용을 명확히 정리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
| 포함 내용 | 합의금, 지급일, 지급방법, 사과, 재발방지 약속, 민형사상 문제 정리 범위 | 처벌불원 의사, 작성일, 피해자 인적사항, 서명 또는 날인 |
| 효과 |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로 활용 | 피해자의 현재 의사 확인 자료로 활용 |
| 주의점 | 과도한 면책 문구, 강요·회유 정황, 불분명한 지급 조건은 분쟁 유발 | 현재는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합의서가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한다면, 처벌불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스토킹 사건에서는 단순한 금전 지급보다 피해자가 다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어떤 방식으로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합의의 의미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문제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은 비교적 무겁게 규정되어 있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하지만, 합의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봅니다.
- 스토킹 행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 반복 횟수와 행위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사적 공간을 침범했는지
- 협박성 표현, 감시, 미행, 대기, 가족·지인 접촉이 있었는지
-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는지
-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공포와 생활상 피해의 정도
-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방지계획을 실행하고 있는지
-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중요
스토킹합의서가 있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합의했으니 끝났다”고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합의 이후에도 조사 진술, 증거 정리, 재범 방지 자료, 반성문, 상담·치료 이행 자료 등을 함께 준비해야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스토킹합의서 작성방법: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스토킹합의서는 추후 분쟁을 막고 수사기관·법원이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애매한 표현은 오히려 “합의가 진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피해자가 압박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1. 사건 표시와 당사자 특정
합의서에는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경찰서명, 사건번호가 이미 부여되어 있다면 기재할 수 있고, 아직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사건 발생일, 장소, 당사자 관계 등을 통해 어느 사건에 관한 합의인지 알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 생년월일 또는 연락처 등 당사자 특정 정보
- 사건 발생 기간 및 주요 내용
- 수사기관 사건번호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
다만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개입하는 경우 문서 제출 목적에 맞게 필요한 정보만 정리하고, 피해자의 주소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스토킹합의금은 사건의 내용, 피해 정도, 행위 기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치료 여부, 직장·학교 생활 지장, 접근금지 위반 여부, 가해자의 경제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은 없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금 총액
- 지급일 또는 분할 지급 일정
- 계좌이체, 현금 지급 등 지급 방법
- 지급 완료 여부
- 분할 지급 시 미지급 발생 때의 처리 방식
특히 분할 지급 합의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급이 지연될 위험이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지급 불이행이 반성 부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합의서 제출 전 합의금 지급을 완료하고 그 증빙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3. 사과와 피해 회복에 관한 문구
스토킹 사건에서는 “돈을 지급했다”는 내용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과 공포심에 대한 사과, 향후 재발 방지 약속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내용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 방문, 접근, 제3자를 통한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 SNS, 메신저, 이메일, 비공개 계정, 지인 계정 등을 통한 우회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
-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 학교, 가족 주변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
이 부분은 단순한 형식 문구가 아니라 재범 방지와 직결됩니다. 법원은 합의 이후 실제로 연락이 중단되었는지, 접근금지 취지를 지켰는지, 피해자가 다시 불안감을 느낄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4.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가 진정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서 안에 처벌불원 문구를 포함하거나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강요·협박·회유 정황이 없어야 합니다.
처벌불원 문구는 대체로 “피해자는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상 “향후 연락을 허락한다”는 식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시 연락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5. 향후 연락 금지 및 재발방지 조항
스토킹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는 향후 연락 금지 조항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합의 이후에도 연락을 반복하면 사건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조항 | 작성 취지 | 주의할 표현 |
|---|---|---|
| 직접 연락 금지 |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SNS 메시지 등을 금지 | “필요하면 연락 가능”처럼 해석이 넓은 표현은 위험 |
| 우회 연락 금지 | 가족, 지인, 직장 동료를 통한 연락을 금지 | “안부 정도는 가능”이라는 문구는 분쟁 소지 |
| 접근 금지 | 주거지, 직장, 학교, 자주 가는 장소 주변 접근 금지 | 구체적 범위 없이 단순히 “조심한다”는 표현은 부족 |
| 온라인 접촉 금지 | 댓글, 좋아요, 태그, 비공개 계정 열람, 게시글 언급 방지 | SNS 활동을 통한 암시적 압박도 문제 될 수 있음 |
스토킹합의금 기준: 얼마가 적정할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스토킹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입니다. 그러나 스토킹합의금에는 법정 기준표가 없습니다. 같은 스토킹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받은 공포의 정도와 행위의 지속성,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합의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행위 기간: 며칠에 그친 사건인지, 수개월 이상 지속된 사건인지
- 반복 횟수: 단순 연락 반복인지, 미행·대기·방문이 포함되었는지
- 접근 장소: 피해자의 집, 직장, 학교 등 생활공간에 접근했는지
- 표현 내용: 협박성, 집착성,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었는지
- 피해 결과: 불면, 불안, 치료, 이사, 퇴사, 휴학 등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
- 잠정조치 위반 여부: 접근금지 등 조치를 위반했는지
- 전과 및 동종 전력: 과거 유사 행위가 있었는지
- 합의 과정의 태도: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노력이 있었는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기에 중단된 사안, 장기간 집요하게 반복된 사안, 접근금지 조치 위반이 있는 사안, 위험한 물건이나 폭력적 언행이 동반된 사안은 합의금 수준과 사건의 중대성이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떠도는 “스토킹합의금 얼마”라는 단편적인 정보만 보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무상 조언
합의금은 단순히 낮추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하면서도 피해 회복의 진정성이 보이는 수준이어야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향후 분쟁 없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무리한 합의금 제안이 위험한 이유
가해자 측에서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면서 합의를 압박하면 피해자는 이를 2차 가해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약속해 놓고 지급하지 못하면 합의 자체가 깨질 수 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합의금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피해 정도, 처벌 가능성, 양형상 필요성, 지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적법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합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합의서 작성 시 절대 피해야 할 행동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했다”는 행동이 다시 스토킹으로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과하고 싶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었다면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기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집, 직장, 학교로 찾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이미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과 목적의 방문도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취지의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추가 범죄 또는 조치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기
“직접 연락한 것이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모님, 친구, 직장 동료, 공통 지인을 통해 합의를 요구하거나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변 관계까지 동원된 것으로 느껴 더 큰 불안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3. 합의서를 미리 작성해 서명만 요구하기
가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합의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서명을 요구하면 강요나 회유로 비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명하지 않으면 불리할 것이다”, “합의 안 하면 서로 힘들어진다”는 식의 표현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4. 처벌불원서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현행 실무에서 처벌불원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사건 종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사 외에도 행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 확보 이후에도 진술 전략과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개입해야 하는 핵심 이유
스토킹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합의서를 대신 써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건이 실제로 어떤 죄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증거상 스토킹의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는지, 피해자와의 관계와 연락 경위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지, 합의 과정이 추가 범죄로 오해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1. 직접 접촉 없이 안전하게 합의 진행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접촉 자체가 위험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가해자 본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절차적 안전성을 갖춘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와 추가 고소 가능성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2. 합의서 문구의 법적 위험 차단
합의서에 “앞으로 서로 연락할 수 있다”거나 “모든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적 문구가 들어가면 오히려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피의자의 양형상 이익을 정확히 반영하는 문구가 필요합니다.
3.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 조율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언제 제출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에 따라 제출 방식과 함께 첨부해야 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상담 이수 확인자료, 가족 탄원서, 직장 관련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면 합의의 효과를 더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4. 불기소·약식·정식재판 가능성 분석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불기소로 끝날지, 약식명령으로 진행될지, 정식재판으로 넘어갈지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관계와 피해 정도를 검토하여 현실적인 전망을 설명하고, 각 단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스토킹합의서 예시 구성
아래는 스토킹합의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구성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기보다, 사건 내용과 합의 조건에 맞게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수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항목 | 기재 내용 | 주의사항 |
|---|---|---|
| 제목 | 합의서 또는 형사합의서 | 처벌불원서를 별도로 작성할지 여부 결정 |
| 당사자 |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 불필요한 개인정보 과다 기재 주의 |
| 사건 특정 | 스토킹 사건의 발생 기간, 수사기관, 사건번호 등 | 다른 사건과 혼동되지 않도록 작성 |
| 사과 및 인정 | 피해자가 받은 불안감과 고통에 대한 사과 | 불필요하게 과장된 범죄 인정 문구는 신중 |
| 합의금 | 금액, 지급일, 지급방법, 지급 완료 여부 | 분할 지급 시 불이행 위험 대비 |
| 처벌불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현행법상 자동 종결을 의미하지 않음 |
| 재발방지 | 직접·간접 연락 금지, 접근 금지, 온라인 접촉 금지 |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 |
| 서명·날인 | 작성일,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작성 필요 |
처벌불원서 작성방법과 제출 시 주의사항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는 여전히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 피해자의 성명과 기본 인적사항
- 대상 사건의 표시
-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내용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 작성일자
- 피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
처벌불원서에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표현이나 모호한 조건을 넣기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피해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하는 경우 향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급 완료 시점과 제출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스토킹합의서를 검토할 때 확인할 점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라면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신의 안전이 확보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시 연락받지 않을 권리와 평온한 일상 회복입니다.
- 합의 이후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는지
- 가족·지인·직장 동료를 통한 우회 연락도 금지되어 있는지
- SNS 언급, 댓글, 태그, 비공개 계정 접근 등 온라인 접촉이 금지되어 있는지
- 합의금 지급이 완료된 뒤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구조인지
- 합의서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지 않는지
-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기하는 내용인지 명확히 이해했는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불원”과 “모든 법적 권리 포기”가 같은 의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별개로 치료비, 손해배상, 접근금지 필요성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
스토킹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가해자 측은 추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합의 사실뿐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낮아졌는지를 봅니다.
대표적인 양형자료
- 진심 어린 반성문
- 재발방지 서약서
- 피해자와의 연락 차단 내역
- SNS 계정 정리 및 차단 조치 자료
- 상담·치료·교육 프로그램 참여 자료
- 가족 또는 주변인의 감독·지원 탄원서
- 직장 생활, 부양가족,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 합의금 지급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
다만 반성문에는 “피해자도 잘못했다”, “오해였다”, “사랑해서 그랬다”는 식의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집착을 정당화하는 표현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고, 불안과 공포를 유발했음을 이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실행하고 있는지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스토킹합의서 작성 체크리스트
| 체크 항목 | 확인 여부 | 설명 |
|---|---|---|
| 피해자 직접 접촉 금지 | 필수 | 합의를 이유로 직접 연락하면 사건이 악화될 수 있음 |
| 합의금 지급 조건 명확화 | 필수 | 금액, 지급일, 지급방법, 지급 완료 여부 기재 |
| 처벌불원 의사 확인 | 중요 |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작성 필요 |
| 재발방지 조항 | 필수 | 직접·간접 연락, 접근, 온라인 접촉 금지 포함 |
| 개인정보 보호 | 중요 | 피해자 주소 등 불필요한 정보 노출 방지 |
| 제출 시점 조율 | 중요 | 경찰·검찰·법원 단계별 전략 필요 |
| 양형자료 병행 준비 | 필수 | 합의서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
스토킹합의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스토킹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불기소되나요?
아닙니다. 현행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자동 종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피해 회복과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2.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매우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은 추가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고, 접근금지 등 조치가 있는 경우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Q3. 스토킹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기준은 없습니다. 행위 기간, 반복성, 피해 정도, 접근 방식, 치료 여부, 잠정조치 위반 여부, 가해자의 경제력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Q4.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줬는데도 재판에 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중요한 참작자료이지만, 사건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기소 또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5. 스토킹합의서에 앞으로 연락해도 된다는 문구를 넣어도 되나요?
권장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지 향후 연락을 허락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향후 직접·간접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명확히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합의금만 지급하면 반성문은 필요 없나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회복의 한 요소일 뿐이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정한 반성, 재발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단절 조치 등을 함께 봅니다.
Q7. 형사전문변호사를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경찰 조사 전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전이 가장 안전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직접 연락, 부적절한 진술, 불리한 합의서 작성이 발생하면 이후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스토킹합의서는 ‘안전한 합의 절차’가 핵심입니다
스토킹합의서는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합의서 하나로 사건이 자동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잘못 작성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와의 접촉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안전한 합의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합의금뿐 아니라 향후 연락 금지, 접근 금지, 온라인 접촉 금지, 재발방지 조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합의서 작성방법, 합의금 기준,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라면, 먼저 사건 자료를 정리하고 합의 가능성과 방어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는 빠르게 하는 것보다, 적법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