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 변호사가 밝히는 스토킹 기준의 모든 것

경찰서에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 저 또한 수사관 시절 수많은 피의자들을 마주하며 익히 봐왔기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헤어진 연인과의 재회를 원했을 뿐인데, 혹은 사소한 오해를 풀고 싶어 몇 번 연락을 시도했을 뿐인데, 이제는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상황이 억울하고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찾아오신 이유, 바로 그 애매하고 모호한 스토킹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내 행동이 정말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에 대한 절박함 때문일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 출신 스토킹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심우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경찰 수사관으로서 현장에서 스토킹 사건을 직접 다루었고, 지금은 변호사로서 스토킹 혐의를 받는 분들의 곁에서 그 억울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시각을 모두 경험했기에, 저는 법 조문 뒤에 숨겨진 실제 수사 관행과 재판부의 판단 경향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법률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경찰이었던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해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의 시각으로 본 스토킹기준, 법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스토킹이라고 하면 매우 심각하고 폭력적인 행위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 법 조문에 명시된 ‘성립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에 따라 유무죄의 향방이 갈리게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위 법 조문을 보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①지속성·반복성, ②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③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요건이 매우 추상적이라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경찰 수사관이었던 경험을 살려, 수사기관이 이 요건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판단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속성 또는 반복성’은 몇 번부터 해당될까요?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반복성’이라고 해서 수십, 수백 번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와 수사 실무에서는 단 두 번의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반복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 자체가 아니라,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일련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전화를 하고 받지 않자 저녁에 ‘자니?’라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 이 두 행위는 ‘헤어진 연인에게 재회를 요구한다’는 단일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 반복성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은 단순히 행위의 횟수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두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행위의 종류, 행위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련의 행위’인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딱 두 번 연락했는데 이게 무슨 스토킹이냐”라는 항변은 수사관에게 전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으니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스토킹에 해당되는지, 그 구체적인 행위 유형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의 의미와 경찰의 입증 방법

두 번째 요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입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마”, “찾아오지 마”라고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이 요건은 명백하게 충족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수사기관은 명시적인 거부 의사뿐만 아니라, 묵시적·추정적 의사 또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수차례 연락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일절 답장을 하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는 묵시적인 거부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 전반적인 맥락을 통해 ‘연락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면 이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경찰은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내역, SNS 대화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이 부분을 입증하려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판단 기준

마지막 요건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주관적인 요소이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장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전혀 무섭게 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항변해도, 이 요건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인 제3자(평균적인 일반인)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사관은 피해자 조사를 통해 당시 느꼈던 감정을 구체적으로 진술받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새벽 2시에 벨 소리를 무음으로 한 부재중 전화 1통’이 찍혀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집을 알고 있는 전 남자친구가 찾아온 것일까 봐 잠을 설쳤다’고 진술한다면, 행위의 객관적인 위험성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공포심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두 사람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행위의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킹 초기 대응 방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섣부른 변명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기준은 법 조문 몇 줄로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복잡한 사실관계와 양측의 주장이 얽혀 있으며, 수사관의 경험과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홀로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는 앞으로의 모든 형사 절차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이러한 스토킹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경찰 출신 변호사만이 알려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3가지 핵심 전략

앞서 스토킹 성립요건의 모호성과 그 해석이 수사관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피의자로서 조사를 앞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실질적인 대응책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경찰서에서 행하는 첫 조사는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경찰과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모두 녹여내,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지켜낼 3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합니다.

  1. 섣부른 혐의 인정이나 부인은 금물입니다: 진술의 ‘온도’ 조절

    수사관 앞에 앉으면 당황하고 억울한 마음에 둘 중 하나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네, 다 제 잘못입니다”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거나,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라며 무작정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최악의 선택입니다. 섣부른 인정은 반성의 의미를 넘어, 다투어볼 만한 사실관계까지 모두 자백하는 꼴이 되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족쇄가 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CCTV, 메시지 내역 등)가 있음에도 무작정 부인하는 태도는 수사관에게 ‘반성하지 않는 피의자’라는 인상을 주어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입니다.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것이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락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일회성 해프닝으로 지속성·반복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진술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찰이었던 저는 수사관이 어떤 답변을 원하는지, 어떤 진술을 위험하게 여기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2.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앞서 스토킹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피의자의 의도나 정황이 완전히 무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사관과 검사는 처분(기소 여부)을 결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반드시 참작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괴롭힐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뿐인 주장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헤어지기 직전까지 주고받았던 다정한 대화 내용, 연락한 목적이 재회가 아닌 빌려준 돈이나 맡겨둔 물건을 돌려받기 위함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제3자의 증언 등을 통해 당신의 행위가 악의적인 스토킹이 아닌, ‘오해에서 비롯된 소통의 시도’였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야말로 변호사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입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판사의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양형자료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성급한 마음에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또 다른 스토킹 행위로 간주되어 오히려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정중하게 타진하고, 적정한 스토킹 합의금을 조율하며, ‘향후 일절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대리합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초범이라면, 합의 여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출신변호사의 심층 분석: 왜 스토킹 초기 대응이 전부인가

제가 경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은, 한번 작성된 ‘최초 피의자신문조서’의 무게는 실로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그 조서에 담긴 당신의 첫마디,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프레임을 결정합니다. 검사는 그 조서를 보고 당신을 기소할지 말지 결정하고, 판사는 그 조서를 보고 당신의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합니다. 나중에 가서 “그때는 당황해서 잘못 말했다”고 번복하려 해도, 그 신빙성을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스토킹 혐의 경찰조사 대응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단언하는 이유입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관이 무엇을 물어볼지, 어떤 증거를 확보하려 하는지, 어떤 답변이 당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예상되는 모든 질문과 그에 대한 최상의 답변을 함께 시뮬레이션하고,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수사관의 강압적이거나 유도하는 질문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며, 조서의 모든 단어와 문장이 당신에게 불리함 없이 기록되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서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동안, 수사기관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스토킹기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떨고 계시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억울함과 절박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경찰 출신 스토킹전문변호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심우는 당신이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법적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첫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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