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사이버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셨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으셨다면, 아마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저 몇 번 연락을 시도했을 뿐인데, 단순히 감정을 표현한 것인데, 어째서 이것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직장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쩌나 하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이 글을 검색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경찰 수사관으로 직접 스토킹 사건을 다루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심우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의 책상과 변호인의 자리 양쪽 모두에 앉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리고 첫 단추를 어떻게 꿰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이버스토킹 고소 대응,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이버스토킹’이라는 죄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정도로 취급되던 때를 기억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스토킹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그 형량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더 이상 ‘실수’나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수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스토킹처벌법 시행 초기와 현재의 수사 분위기는 확연히 다릅니다. 초기에는 법 적용에 다소 혼선이 있었지만, 지금은 관련 판례가 축적되고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은 스토킹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구속영장 신청까지도 고려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첫 조사 연락을 받고도 ‘설마 별일 있겠어’라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받은 그 전화 한 통이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의 시작입니다.
사이버스토킹 처벌의 핵심, ‘지속성·반복성’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사이버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법은 생각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글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여기서 핵심은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단 한 번의 연락 시도는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예: 카카오톡 차단, 수신 거부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재차 연락을 시도했다면 이는 반복적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카톡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 1시간 뒤에 다시 보내고, 그 다음 날 또 보냈다면, 행위 자체는 시간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일련의 행위’로 묶여 지속성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시간적 간격, 행위의 태양,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에 일반인의 상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관 출신 변호사가 밝히는 경찰조사 단계의 3가지 함정
경찰조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내 입장에서 억울한 점만 계속해서 피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억울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당신의 감정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행위가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찰은 주로 다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는가? :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합니다. 수사관은 “피해자가 당신의 연락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해 당신의 반응을 살핍니다. 이때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는 식의 답변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태도로 비쳐져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당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공포심 사이에 객관적 연관성이 있는가? : 단순히 “사랑해서 그랬다”, “오해가 있어서 풀려고 했다”는 주관적 해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당신의 행위가 충분히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밤늦은 시간에 계속해서 전화를 걸거나, SNS 계정을 바꿔가며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범죄의 ‘고의성’이 있었는가? : “저는 이게 스토킹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라는 주장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변명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고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야지’라는 확정적 의도뿐만 아니라, ‘내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수도 있겠다’는 점을 알면서도 행위를 감행한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상 고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에 극도로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이처럼 경찰조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된 절차이며,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혐의를 인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사이버스토킹 사건 초기 대응의 핵심이자, 경찰 출신 변호사가 가장 자신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섣부른 개인적 판단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절차의 생리를 꿰뚫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첫 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스토킹 혐의, 결과를 바꾸는 초기 대응 전략
앞서 경찰조사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태로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며,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는 무혐의부터 기소유예, 벌금형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사관으로서 수많은 피의자를 조사하고, 변호사로서 억울한 의뢰인을 변호해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확실한 결론은, ‘골든타임’ 내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명운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건의 객관화 및 사실관계 심층 분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호소에서 벗어나 당신의 행위를 법의 잣대로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직후, 당신은 공포와 억울함에 사로잡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라는 생각만 반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주관적 감정이 아닌 객관적 사실관계의 정리입니다.
- 언제, 어떤 수단으로, 몇 회나 연락을 시도했는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문자, 전화 등)
-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시점은 언제인가? (차단,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답변 등)
- 거부 의사 표현 이후에도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가?
- 메시지의 내용은 어떠했는가? (애원, 협박, 단순 안부 등)
- 과거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연인, 지인, 일면식 없는 사이 등)
이러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주고받은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모든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속성·반복성’이나 ‘불안감 유발’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할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수사관의 시각에서 증거를 분석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이 첫 단추를 꿰는 것이 안전합니다.
2단계: ‘피해자’가 아닌 ‘수사관’을 설득하는 진술 준비
경찰조사의 핵심은 피해자가 아닌 수사관을 설득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자신의 억울함만을 토로하지만, 수사관은 당신의 행위가 법률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만을 기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진술은 철저히 법률적 쟁점에 초점을 맞춰 구성되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심우에서는 경찰 출신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함께 예상 질문지를 만들고, 실제 조사와 똑같은 환경에서 모의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자신도 몰랐던 불리한 진술 습관을 교정하고,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논리로 방어하는 훈련을 합니다. 예를 들어, “왜 차단했는데 다른 계정으로 연락했나요?”라는 질문에 “너무 답답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답하는 대신, “차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오해를 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스토킹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 했습니다”와 같이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진술조서에 기재되었을 때, 그 법적 효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3단계: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 피해자와의 합의
만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략을 신속하게 수정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즉, 합의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카드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바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2차 가해’ 또는 ‘보복 우려’로 비쳐져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위반이나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조율하며, 법적 효력을 갖춘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과정을 대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보호하며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미래를 위한 변호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 한 통으로 인해 평온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을 당신의 심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당신에게 최악의 방향으로 흘러갈 뿐입니다. 사이버스토킹은 더 이상 가벼운 다툼이 아닌,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 그리고 모든 형사사건에는 수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시기’, 즉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저는 경찰 수사관으로서 피의자의 작은 말실수 하나가 어떻게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지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로서, 바로 그 지점에서 어떻게 의뢰인을 보호하고 방어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꿰뚫고, 증거의 유불리를 판단하며,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법리를 적용하여 변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찰 출신 변호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조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사는 진행되고 있으며, 당신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은 시시각각 흘러가고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홀로 대응하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기 전에, 당신의 편에서 함께 싸워줄 전문가의 손을 잡으십시오. 법률사무소 심우는 당신의 막막한 현실에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내일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 직접 상담

